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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시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29 | 양도 | 1995-07-08
문서번호

재일46014-1729 (1995.07.08)

세목

양도

요 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1.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한 토지의 공동소유 법인중 하나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후에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당해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 의거 양도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며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이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년 05월에 다른 주택 신축법인(B법인)과 공동지분(50%)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국민주택 신축용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여 감면을 받고, 1993년 12월 27일 B법인과 공동시행으로 건설에 착공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A법인이 누적된 적자로 B법인에게 진 채무상환용으로 A법인 소유지분의 전부를 B법인에게 1994년 04월 13일자로 매입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전(양도차손발생)하였고, B법인은 그 토지위에 계속적으로 국민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준공하지 않고, 이전하였기 때문에 A법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나. 비록 국민주택을 준공하지는 않았지만, 착공후 건설중에 공동시행자인 B법인에게 이전하였고, B법인은 계속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A법인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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