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67 | 법인 | 1996-11-05
문서번호
법인46012-3067 (1996. 11. 5.)
요 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임
회 신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