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김대욱 외 4인)
2013. 6.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경25657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2. 2. 2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6,853,881원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3,180,03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037,509원을 54,794,235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규웅은 2005. 3. 10.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 등기종류 | 접수일 | 등기원인 | 권리자 |
1 | 근저당권 설정등기 | 2005. 3. 10. | 2005. 2. 10. 설정계약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주1) (채권최고액 228,000,000원) |
2 | 근저당권 설정등기 | 2008. 11. 13. | 2008. 11. 12. 설정계약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채권최고액 69,600,000원) |
3 |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 2010. 3. 30. | 2010.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경6427 강제경매개시결정 | 채권자 소외인 |
4 | 근저당권 설정등기 | 2010. 11. 9. | 2010. 11. 9. 설정계약 | 근저당권자 원고(채권최고액 110,000,000원) |
5 |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 2010. 12. 3. | 2010.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경25657 강제경매개시결정 | 채권자 피고 2 |
6 |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 2010. 12. 3. | 2010.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경25664 강제경매개시결정 | 채권자 피고 1 |
7 |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 2011. 3. 24. | 2011.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5919 임의경매개시결정 |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
주1) 주식회사 제일은행
나. 위 가항의 표 순번 3에 기재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이하 ‘이 사건 선행 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어 그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0. 6. 16. 피고 1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616 지급명령 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피고 2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618 지급명령 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각각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배당요구를 한 후 원고는 2010. 11. 9. 위 가항의 표 순번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이 위 2010차616 지급명령 에 기하여, 피고 2가 위 2010차618 지급명령 에 기하여 각각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가항의 표 순번 5, 6에 기재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각각 내려지고 2010. 12. 3. 그 각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선행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1. 3. 22. 소외인이 이 사건 선행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선행 경매 신청이 취하되자 배당법원은 위 가항의 표 순번 5에 기재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이하 ‘이 사건 후행 경매’라 한다)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2012. 2. 20. 배당기일을 열고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배당내역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단위 : 원) | ||||||
금천구청 |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 금천세무서 | 피고 1 | 피고 2 | 원고 | |
채권금액 | 1,140,390 | 277,160,302 | 627,760 | 41,787,090 | 19,388,202 | 109,972,000 |
배당순위 | 1 | 2 | 3 | 4 | 4 | 4 |
이유 | 압류권자 2010. 6. 30. 당해세 등 | 근저당권자 2005. 3. 10. 2008. 11. 13. | 압류권자 2010. 2. 10. | 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 2010차616 | 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 2010차618 | 근저당권자 2010. 11. 9. |
배당액 | 1,140,390 | 277,160,302 | 627,760 | 6,853,881 | 3,180,036 | 18,037,509 |
배당비율 | 100% | 100% | 100% | 16.4% | 16.4% | 16.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 경매 신청이 취하되고 이 사건 후행 경매 절차에 따라 배당이 실시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피고들의 위 각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시점인 2010 6. 16.이 아니라 이 사건 후행 경매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시점인 2010. 12. 3.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2010. 12. 3.보다 앞선 2010. 11. 9.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피고들의 위 각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배당법원이 원고의 위 채권과 피고들의 위 각 채권을 동순위로 파악하여 안분배당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에게 모두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일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그 배당요구 종기 전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배당요구에는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등 참조), 일반채권자가 압류를 한 이후에 그 압류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선행하는 압류를 한 위 일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위 일반채권자에게 행사할 수 없고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안분하여 위 일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선행 경매 절차에서 일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고 난 다음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에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선행 경매 절차가 취소 또는 취하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르면 경매법원은 같은 법 제91조 제1항 에 반하지 않는 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이 때 이미 선행 경매 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 절차에서도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새로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절차에서 이미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 절차에서도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만약 선행 경매 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 절차에서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면 선행 경매의 취소 또는 취하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일반채권자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바 배당요구라는 절차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의 지위를 이와 같이 불안정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③ 마찬가지로 선행 경매 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후행 경매 절차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선행 경매 신청권자 및 제3자와 통모하여 선행 경매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가 끝난 이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선행 경매 신청권자에게는 그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여 선행 경매 절차에서 행하여진 배당요구의 효력을 모두 무력화시켜 버림으로써 이를 악용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 경매 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 경매 절차에서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행 경매 절차가 취소 또는 취하되었더라도 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일반채권자는 자신이 배당요구를 한 시점보다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권리자에 대하여 압류에 준하는 배당요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매각대금에 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위 근저당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 경매 절차에서 위 각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위 선행 경매 절차의 취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압류에 준하는 배당요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들과 원고는 선순위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안분하여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법원이 제1의 바항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을 실시한 것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후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