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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 재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94 | 조특 | 2000-08-26
문서번호

부가46015-2094 (2000.08.26)

세목

조특

요 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 신고하여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1999년 2기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 3년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1998년 연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98. 12. 28 개정)

2. 성실신고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법 제1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997년 각 과세기간 대비 1998년 각 과세기간의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전기 과세표준 신고금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을 말하며, 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685,1999.11.24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당초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는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한「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나, 당해사업자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 확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금액보다 국세청장이 정한「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2002년 1기까지 적용)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이를 경감하는 것임.

다만, 경감기간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 금액이 직전기과세표준금액과 동금액에 업종별 과세표준신고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부터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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