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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10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C, F,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3. 의 나. 항 2열의 “ 세 임을” 을 “ 게임을”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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