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26833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59400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59400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