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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9 | 법인 | 2017-05-12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9(2017.05.12)

세목

법인

요 지

건분법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안됨

본문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안산 사동 90블록 주상복합(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아파트)개발 사업을 영위함

○질의법인과 신탁회사간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은「건축물의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요건을 충족함

2. 질의내용

○(질의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상복합(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아파트)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이「건축물의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중략)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중략)

6.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6호 전단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이란요건은 2010.12.30. 신설됨

⑥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바목·사목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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