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9(2017.05.12)
세목
법인
요 지
건분법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안됨
관련법령
본문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안산 사동 90블록 주상복합(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아파트)개발 사업을 영위함
○질의법인과 신탁회사간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은「건축물의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요건을 충족함
2. 질의내용
○(질의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상복합(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아파트)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이「건축물의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중략)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중략)
6.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6호 전단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이란요건은 2010.12.30. 신설됨
⑥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바목·사목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