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인천 남동구 D 도로 79㎡ 중 별지 도면 표시 25, 6, 7, 8...
이유
원고가 인천 남동구 D 도로 79㎡의 소유자인 사실 및 인근 토지인 E 대 1,788㎡의 소유자인 피고 B이 위 E 토지 매입 당시인 1986. 5. 22.경부터 원고 소유의 위 D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담장 및 화단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들에게 위 담장 및 화단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취득시효 항변을 하면서 반소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1986. 5. 22.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담장 및 화단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일자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5.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점유는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잘 알면서 개시한 무단점유로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므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위 E 토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대장상 면적은 2,489㎡였던 사실, 원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