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2.20 2016가단148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4. 16. 피고로부터 경남 함양군 C 지상 경량철골구조 경사판넬 위 슁글지붕 단층 단독주택 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3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4. 16.부터 2014. 5. 31.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