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2.20 2016가단148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4. 16. 피고로부터 경남 함양군 C 지상 경량철골구조 경사판넬 위 슁글지붕 단층 단독주택 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3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4. 16.부터 2014. 5. 31.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