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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63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57,748,2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을 실제 업주로 내세워 불법 변조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게임 장 영업을 함으로써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환전행위에까지 나 아가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은 점, 2007년 경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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