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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가단7448
물품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15,77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1.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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