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가단7448
물품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15,77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1.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15,77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1. 14.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