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2453 (2008.9.16)
세목
법인
요 지
특정사업 영위 법인의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자산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 변경 후 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자산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 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7항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는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이며, 그 출자자에는 갑사가 포함되어 있음(A사는 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 요건을 충족함).
- A사는 현재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B사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B사는 법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의 요건과 관련하여 갑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임.
○ 질의요지
- 질의1): B사가 A사와의 자산관리계약상의 법률관계를 포함한 일부 영업부문을 B1회사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A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A사가 자산관리회사를 기존의 B사에서 C사로 변경하는 경우, A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A사의 자산관리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A사는 변경사항이 발생한날로부터 2주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7항에 따라 명목회사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됨에 따라 같은령 제5항 제2호의 요건 이외에 변경된 자산관리회사가 충족하여야하는 별도의 요건이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6.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6.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5. 2. 19. 개정)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7. 2. 28.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⑨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