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선수 이적시 이적료 및 선급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 부가 | 2006-08-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2006.08.18)
요 지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프로선수의 타 구단 이적시 이적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선 지급한 연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403, 2006.07.11.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