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1922 (2008. 07. 28)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529, 2002.04.23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교회 : 10년이상 교회고유목적사용 부동산 (M예배당, 교육관 5개)
- 교육관 4개를 양도하여 B건물 취득함
- M예배당과 교육관 1개는 2008년 9월 A교회 이전 후에도 일부교인이 예배를 보다가 다른교회에 2008년 12월 기증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일46014-10529, 2002.04.23
【질의】
o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 이 경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일정기간 경과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4팀-1240, 2004.08.06 **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과 증여세 과세가액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o “사단법인 ○○○장학회”는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장학회의 사업은 축구 우수학생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임.
o 장학회의 설립시 법인의 조직을 재단법인으로 하였어야 하나 업무착오로 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해 온 바, 금번에 이를 시정하고자 “재단법인 ○○○장학회”를 새로이 설립한 후 사단법인의 장학사업을 그대로 승계발전시키고 사단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장학회의 재산을 재단법인에 출연하고자 함.
o 위 사실관계에서 장학회의 재산을 타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행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