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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344 | 양도 | 2000-03-20
문서번호

재산46014-344 (2000.03.20)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 또는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음.

회 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 또는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계산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은 관할세무서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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