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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누663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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