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5.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70』 E, F, G, H, I, J, K, L, M, N, O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창인동 1가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E, F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G은 E, F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등은 E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L, M, N, O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