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를 직접부담하지 않고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713 | 부가 | 1990-12-28
문서번호
부가22601-1713 (1990.12.28)
세목
부가
요 지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타인의 의뢰로 용역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 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대리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다 음
본인이 직접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이미 개설된 타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자을 개설한 타인이 제공하는 장소및 원재료, 부재료, 기타소모자재등을 공급받아 본인은 오로지 자신의 기술과 육체노동을 제공하여 제품을 완성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적.반복적임) 하여 주고 그 제품의 완성량에 따라 일정율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질의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질의2]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함으로 기타도급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