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788 | 부가 | 1982-07-05
문서번호
부가1265-1788 (1982. 7. 5.)
요 지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회 신
재화의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이 있는 매출거래처(공급받는 자)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