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상속증여-5494 | 상증 | 2016-11-21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494(2016.11.21)
세목
상증
요 지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본문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 상속인인 아들과 딸과 동일한 주택에서 20년이상 거주함
<피상속인과 상속인 주택 보유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