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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사업구역 내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13 | 부가 | 1999-08-31
문서번호

부가46015-2613 (1999.08.3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56, 1986. 2. 1.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임.

○ 부가 22601-2202, 1988. 12. 29.

사업자가 개답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사석을 받는 경우 당해 개답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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