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2 (2005.07.06)
요 지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회 신
귀 질의 1,3,4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공급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함)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귀 질의 2의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보관하는 것인지 여부 등 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