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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073 | 토초 | 1993-09-22
문서번호

재이46014-3073 (1993.09.22)

세목

토초

요 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회 신

1.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면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2.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7.11.28 ○○구 ○○동 ○○-○○(대417.9m2)을 매수 1980년 건축을 함에 있어 건축비가 모자라 자금을 지원한 사람의 명의을 준공후 2인으로 등기하여 현재에 지하였습니다. 건축물은 허가 가능면적을 전부 건축하였고 준공후 사업자 등록을 받어 부동산 임대를 하고있는중 생각지도않게 이번에 토지초과이득세 208.9m2분에 대한 예정통지서를 받어 놀라 본인은 부동산 투기 같은것은 여력도 없거니와 생각해본적도 없습니다. 다만 노휴대책으로 정년퇴직후 이것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동산투기억제책의 일환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투기행위로 보시는지 유휴토지라고는 울타리안에있는마당(건축허가불가) 뿐인데 이게 어찌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요. 대지명의자 이○○ 명의로 건축물 등기를 하였으면 토지초과이득세해당이 않되는데 건물 등기를 2인으로하였기 때문에 해당된다는 ○○세무서의 말입니다. 돈이 없어 노후생계로 집을 타인과 같이 진게 어찌투기행위가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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