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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2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처벌전력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그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 판단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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