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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0678
대여금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519,092원 및 그 중 26,800,000원 대하여 2020.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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