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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주식양도시 과세권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392 | 법인 | 2000-08-22
문서번호

국업46017-392 (2000.08.22)

세목

법인

요 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이전한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상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는 ‘조세회피행위’ 해당여부에 따름

회 신

1.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 보유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한 경우, 동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전사실이 OECD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2. 이 경우, 동 조세회피행위 해당여부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관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인 바,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며,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이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OECD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24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1) 외국법인 ‘A’는 최초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현재 그 발행주식 전부를 역시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된 법인인 B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동 B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는 궁극적으로는 현재 캐나다의 상장법인인 C법인에 의하여 100% 소유되고 있음.

(2) A는 대한민국 법인인 H주식회사(이하 “H”)가 발행한 주식 중 4,159,686주(이는 총 발행주식의 2.65%에 상당함)를 보유하고 있을 뿐, 한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는 아니함.

(3) 2000. 4. 5 A는 그 본점 및 실질적 관리장소를 당해 그룹의 관계회사들이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또는 설립될 예정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전하였음. A의 본점 및 실질적 관리장소의 이전은 여러가지 사업상의 목적을 고려하는 한편 그 투자과실을 캐나다로 송금하기 위한 것 등 이었음.

(4) 본점 및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과 아울러, A는 룩셈부르크인 이사를 전부 해임하고, 네덜란드 개인 2인과 캐나다 개인 1인을 이사로 새로이 선임하였음. 그 후 A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수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음.

(5) A는 2000. 3. 21 및 2000. 4. 17 두 차례에 걸쳐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에 A의 본점 및 실질적 관리장소가 룩셈부르크에서 네덜란드로 이전되었으므로 룩셈부르크 세법상 A는 네덜란드 거주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였고, 룩셈부르크 과세당국도 2000. 3. 21 및 2000. 4. 19에 이를 각각 확인하였음.

(6) 나아가,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2000. 4. 5부터는 A가 네덜란드 세법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네덜란드 거주자로 취급되어 네덜란드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2000. 6. 23자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한 바 있음.

(7) 2000. 7. 5 A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H주식 전부를 T주식회사(이하 “T”)에게 양도하고, T는 A에게 그 대가를 계약종결일(2000. 7. 19경으로 예정됨)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2. 질의요지

질의자는 A가 네덜란드 세법상 네덜란드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네덜란드 거주자이므로 B가 H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하 “한·네조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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