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09 (1986.01.22)
세목
양도
요 지
당초의 토지등급 수정일에 소급하여 새로운 수정등급을 설정한 경우 새로운 수정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함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37, 1984.01.2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소득1264-237, 1984.01.2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 ○○군 ○○면 ○○리 ○○번지 지적 702.248㎡
동상 ○○번지 지적 219.967㎡
○ 본인 등이 상기 임야를 가정형편상 부득이 금 4천 2백만 원에 매도하고 세무서에 구두 신고한 바, 당서에서는 토지고시지가(약 7천백여만 원)에 준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하기에 군청에 고시지가에 대한 토지가 사정에 대한 불공정하다는 이의서를 제출한바 현지 답사한 결과 현 시세에 비하여 사실 높다는 판단 하에 1984년 7월 1일자 사정한 토지등급 56등을 1985년 2월 27일자로 43등급으로 인하 수정되었사오나 수정확인서를 제출 세무당국에 신고한바 타인에게 양도일 1985년 1월29일자 후 수정등급 결정되었으므로 소급 인정할 수 없음으로 기존등급으로 부과한다 하니 1984년 7월 1일자 토지등급 사정 시 집행부의 불공정한 토지시가 사정으로 인하여 무식한 국민에게 무리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야 하는지 탄원 및 질의서를 상정함. 토지등급 1985년 2월 27일자 수정사유는 당시 인하하여야 할 지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1984년7월 1일자 토지등급 사정시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소급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불능이면 실지매매가에 의한 세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