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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양가격 등이 유사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806 | 지방 | 2009-04-07
[사건번호]

조심2008지0806 (2009.04.07)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O주택에 대하여 직전연도 공O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세부담 상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구광역시 O구 OOO 148-4 OOOOOOO 1단지 101O 1201호 아파트(토지 24.2㎡, 건축물 191.52㎡, 이하 “이 건 아파트 라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2008년도 공O주택가격 282,000,000원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가액인 155,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195조의2 제2호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221,920원,도시계획세109,560원 , 공O시설세 19,460원, 지방교육세 44,380원, 합계395,320원을2008.7.10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 등이 분양시기, 분양평수, 분양가격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O구 OOO 105-1 OOOOOO 206O 1404호(토지 57.40㎡, 건축물 217.50㎡, 이하 “이 건 비교대상 아파트 라 한다)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많이 부과한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아파트는 2007.4.5. 사용승인 되고 분양가격은 327,755,624원인반면 이 건 비교대상 아파트는 2006.5.18. 사용승인 되어 분양가격은 366,759,160원이나 신축년도 및 분양가격이 다르고, 이 건 아파트의 2008년도 공O주택 공시가격은 282,000,000원으로 지방세법 제19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되어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건 비교대상 아파트도 2008년도 공O주택 공시가격이 296,000,000원으로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되어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재산세 부과세액은 아파트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의「부O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공O주택 공시가격 및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에 따라 달리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가 비교대상 아파트 보다 공O주택 공시가격이 14,000,000원이 낮다고 하더라도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므로재산세 등의 부과세액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하겠고,이 건 아파트 보다 단순히 아파트 면적만 넓은 이 건 비교대상 아파트와 비교하여 재산세 등이 유사하게 부과되었다고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2008년도 공O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비율인 100분의 55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 다음, 같은 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분양가격 등이 유사한 공O주택에 대하여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O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O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O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O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가.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 세 표 준

세 율

4천만원 이하

1,000분의 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나.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 외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라.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O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아파트는 2007.4.5. 사용승인 되었고 분양가격이 327,755,624원이며 건축물면적은 191.52㎡이고, O 부속토지 면적은 24.22㎡이며, 2008년도 공O주택 공시가격은 282,000,000원이고, 세부담 상한은 5%이며, 이 건 비교대상 아파트는2006.5.18. 사용승인 되어 분양가격이366,759,160원이고 건축물면적이217.50㎡이며, O 부속토지 면적이 57.40㎡이고, 2008년도 공O주택 공시가격은296,000,000원이며, 세부담 상한은 5%임이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O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O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5조의2 본문 및 제1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는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이 건 아파트는 2007.4.5. 사용승인 되었고 분양가격이 327,755,624원인 반면 비교대상 아파트는 2006.5.18. 사용승인 되었고 분양가격은 366,759,160원이나 신축년도 및 분양가격이 다를 뿐 아니라 이 건 아파트의 2008년도 공O주택 공시가격은 282,000,000원으로써 지방세법 제19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되어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건 비교대상 아파트는 2008년도 공O주택 공시가격은 296,000,000원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되어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재산세 부과세액은 아파트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의「부O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공O주택 공시가격 및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에 따라 달리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가 비교대상 아파트 보다 공O주택 공시가격이 14,000,000원이 낮다고 하더라도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므로재산세 등의 부과세액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하겠고,이 건 아파트 보다 단순히 아파트 면적만 넓은 이 건 비교대상 아파트와 비교하여 재산세 등이 유사하게 부과되었다고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2008년도 공O주택 공시가격 282,000,000원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가액인 155,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의세율을 적용한 다음, 같은 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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