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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경정시 신고누락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56 | 부가 | 1988-07-19
문서번호

부가22601-1256 (1988.07.1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제외)을 하는 경우에만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동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가산세는 동법 시행령 제7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전량수출하는 주식회사 A는 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경리 실무자의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 미제출 내용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수정신고기한인 88.1.25이 경과된 후 알게 되어, 미제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갱정기관의 확인에 의해 환급받기 위해 88.3.6에 87년 1기 확정신고를 수정한 신고서와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동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1. 매입세액의 공제

갑설 : 동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함.

을설: 동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아니한다.

이유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되어 신고하였고 또한 당초 신고된 내용(예: 세금계산서 매수 및 금액)이 누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임.

2.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 중 영세율 매입분과 일반매입(매입세액이 있는 매입)이 있는 경우 영세율 매입분의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갑설 :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임.

을설 : 가산세 적용이 된다.

이유 : 영세율 매입분도 “0”이라는 매입세액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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