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30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4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