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3:4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현진에버빌3차아파트 305동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 돌담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