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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954 | 원천 | 1997-07-16
문서번호

법인46013-1954 (1997.07.16)

세목

원천

요 지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사채(私債)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사채(私債)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법인은 1992년도에 특약관계에 있는 (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연 10%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ㆍ이자지급기일 : 1992.01.01 ~ 1993.06월까지의 발생이자를 1993.07.01에 지급

나. (을)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자지급기일 도래전인 1993.04.01 양자합의에 의거 이자지급약정을 파기하고 1992년 대여일로 소급하여 무이자대여조건으로 재약정을 맺을 경우

다. 당초계약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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