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46420-2465 (1995. 12. 29.)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주세법 제2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