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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력구제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은닉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 E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은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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