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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의 기준수입금액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83 | 법인 | 1992-02-28
문서번호

법인22601-483 (1992.02.28)

세목

법인

요 지

익금에 가산한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같은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의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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