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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10 | 부가 | 1999-04-24
문서번호

부가46015-1210 (1999.04.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법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통 22-0-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

○ 부가 46015-1881, 1995. 10. 1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통 22-0-3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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