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513 (1998.03.20)
세목
부가
요 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수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종이봉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종이봉지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수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종이봉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종이봉지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자기의 면세사업(농업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영농조합법인은 병충해 방제용 종이봉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포도자동제대기란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음. 포도자동제대기 구입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1. 포도자동제대 기란.
포도를 기를 때 병충해 방제 목적으로 어린 포도송이에 종이봉지를 씌우는 바, 포도송이에 씌우는 종이봉지를 만드는 기계가 포도자동제대기임.
2. 종이봉지 생산목적
당 영농조합법인은 종이봉지를 생산하여 당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비조원에게 염가로 종이봉지를 판매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당 조합의 영리목적도 도모하는데 있음. 당 영농조합법인은 농지가 전혀 없어서 종이봉지를 당 영농조합 법인이 직접 사용할 일은 전혀 없음.
따라서 당 영농조합법인은 종이봉지를 생산하여 염가로 유상판매하는 것이며, 조합원들에게 무상제공하는 일은 전혀 없음.
3. 포도자동제대기 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한 설
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설
영농조합법은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인이므로 조합원들의 농사용으로 사용되는 종이봉지를 만드는 기계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함.
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사용되는 자본재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반드시 공제해 주어야 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자기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농조합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기계장치 등 자본재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영농조합법인에게도 반드시 매입세액 공제를 해 주어야 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있지 법인의 성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함. 즉 영리법인이든 비영리 법인이든, 혹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영농조합법인등 법인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가 여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임.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기계장치등 자본재의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영농조합법인 여부에 불문하고 반드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어야 함.
종이봉지 생산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되며 따라서 종이봉지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인 포도자동제대기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반드시 공제되어야 함.
4. 포도자동제대기 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포도자동제대기를 사용하여 생산된 종이봉지 판매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가 되는지 혹은 과세되지 않는지 회신하여 주기 바람.
5. 영농조합법인이 설혹 당 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염가로 유상 공급할 경우라도 영농조합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되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건물 등 자본재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비록 영농조합법인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 여부를 회신하여 주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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