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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6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8. 17:10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 명리에 있는 중명 자연 농원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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