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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정 손익 처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465 | 법인 | 1986-11-26
문서번호

법인22601-3465 (1986.11.26)

세목

법인

요 지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받을 채권과 지급채무의 상계에 따른 차액은 당사자간에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받을 채권과 지급채무의 상계에 따른 차액은 당사자간에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사는 오파상으로 81년 설립과 동시에 여의도동 소재 H빌딩(H건설(주)소유)에 입주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S은행으로부터 1982.08.10자에 부동산자진인도 및 명도요청을 받은바 있으나, 당사로서는 임차보증금(3,750,000원) 전액을 받지 못한 상태로는 사무실을 명도 할 수 없어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은행이 본 빌딩을 개인 ○○○에게 판매하여 1983년 12월 여의도동 J빌딩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는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신 월임차료를 지급치 아니하여(세금계산서 수수도 없었음) 당사의 장부상 지급임차료는 1982년 8월까지만 지급되었고, 1982년 9월~1983년 11월까지는 지급치 않았던 것입니다.

○ 그러므로 당사의 장부상 지급임차료 계상이 4,090,905원(월 임차료 272,727 × 15개월)이 누락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3,750,000원은 자산계정에 현재까지 계속 남아 있게 되어 가공(부실)자산이 3,750,000원 남아 있고 전기손실(손금) 4,090,905원이 미계상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번 기에 정리코자하여 질의함.

(갑설)

- 다음과 같이 기표정리 후 이번 기의 세무조정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차 :

전기수익수정손

\4,090,905

대 :

임차보증금

\3,750,000

전기손익수정액

\340,905

(을설)

- 갑설과 같이 기표정리 후 세무조정은 불가하다.

(병설)

- 임차보증금 3,750,000원만 법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기간 경과 후에 정확한 증빙 첨부 대손금으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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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