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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3 | 부가 | 1997-01-31
문서번호

부가46015-243 (1997.01.31)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에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학교에서는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계약시공중인 대형강의동 신축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가 있어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시공)사가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되어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계약(시공)사의 계약공사대금도 전액 압류 전부명령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른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 청구등 대금지급에 관하여 기 질의에 응답한 내용과 유사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요청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에 응답한 사례

①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재무부 회제125-2164, 1985.08.08)

- 재무부 회답 :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이첩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는 경우, 재무부 회제2210-8198, 1988.09.27)

- 재무부 회답 :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붙임 공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22601-263, 1988.03.24 참조)

나. 협조 요구사항

상기 “가”항의 질의에 응답한 사례의 “①”목에 대한 귀청에서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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