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2171 (1991.11.15)
세목
법인
요 지
시외버스운송사업체가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 등을 양도(교환의 경우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1의 경우 시외버스운송사업체가 사용하던 주차장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2. 질의3의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등을 양도(교환의 경우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대금을 공채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참조)3 .질의 4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및 질의 5의 경우 재평가적립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참고.4. 질의2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중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차장용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여부등>
[질의1]
시외버스운송사업체로서 장기간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주차장 용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질의2]
장기간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 정비공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의 규정 적용여부
[질의3]
○○공사와 토지를 교환하고 잔액을 공채로 받을 경우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토지양도시 법인도 기준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5]
평가 적립금을 자본전입 하지 않고 무기한 존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
○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