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3032 (2008. 10. 23)
세목
조특
요 지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이하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동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동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이하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동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동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일정기간 내 영화입장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영화이용권”을 발급, 판매함
-“영화이용권”은 이용 약관상 발급 후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극장 외에는 사용이 불가함
-사업다각화 차원엥서 식사와 영화서비스를 Package로 동시에 제공하는 프리미엄극장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극장 또한 상기 이용 약관과 동일한 “영화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음
○질의요지
-법인이 “영화이용권”을 매입하고 접대비로 사용할 경우 조특법에 의한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화와 식사가Package로 제공되는 “영화이용권”을 사용하는 법인이 조특법에 의한 문화접대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③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8.6>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