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433 (1990.02.13)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소득세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2. 질의2의 경우 처의 형제자매도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3. 질의3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법인22601-3290, 1988.11.1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6조 【장애자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양가족공제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애자인 부양가족의 범위가 직계비속과 입양자에 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포함되어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기본통칙 3-19-3...65 제1항 제1호에서 부또는 처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 또는 처중 근로자의 형제자매만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부는 근로자이고 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아닌 처의 형제자매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재형저축세액공제는 공제액을 기금에 불입하여야하고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액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재형저축세액공제는 포기하고 증권저축세액공제만을 받겠다고 할 경우 선순위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후순위세액공제만을 하여줄수는 없는것이므로 선순위인 재형저축세액공제를 포기 하였으니 후순위인 증권저축세액공제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두가지 세액공제를 다같이 아니하여 주는것이 옳지 아니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