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6 2019고단34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1. 23. 08:00경 군포시 대야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신갈방향 19.8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C 카고트럭차량에 4축에 축중제한 10톤을 초과하는 11.14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