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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74 | 법인 | 1992-11-18
문서번호

법인22601-2474 (1992.11.18)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연체료는 실제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약정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연체료는 실제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약정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빌딩관리법인이 입주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 1개월 연체시 10%, 2개월 5%, 3개월 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계약하였을시 이 연체료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는

갑설) 연체기간 경과시마다 연체료 미수금으로 수입금액 계상함.

을설) 연체료를 실제 수입하였을 때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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