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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8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검찰에서 상선으로 J 등을 지목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일부 협조한 바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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