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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548
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 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 발달과 함께 다산 유적지, 양수리 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 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 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경기 남양주시 F에서 ‘G’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배우자 H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07. 4. 26. 경부터 2007. 10. 25. 경까지 위 I에서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8. 1. 30.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26. 경부터 위 J에서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8. 7. 22.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8. 3. 경부터 위 I에서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 3. 24.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3. 25. 경부터 2009. 11. 25. 경까지 위 J에서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3. 24.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의 시어머니 K은 2010. 2. 10.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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