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1 | 부가 | 2005-03-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1 (2005.3.14)
요 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며 매매계약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그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