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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장례식에 사용된 근조화환들을 수거한 후 국화꽃, 지지대, 오아시스, 조화 등을 재활용하여 화환을 만든 다음 마치 새 근조화환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사이에 위 F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미 사용이 끝난 근조화환을 매월 100개 정도 수거하여 “D꽃집”에 가져온 다음 국화꽃, 지지대, 오아시스, 조화 등을 떼어내 이를 이용하여 근조화환을 만들어 재활용 화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 등에 마치 새 화환인 것처럼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2회에 걸쳐 합계 44,8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비고2 란에 기재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병원, 장례식장 등을 통하여 주문한 개인 등의 최종소비자들(다만, 수사단계에서 각 개별거래에 있어 최종소비자가 누구인지가 다 밝혀지지도 아니하였다)이 G 등 인터넷거래업체나 꽃소매업체, 병원, 장례업체 등에게 근조화환의 구입 및 배송 의뢰를 하면, 위 인터넷거래업체 등이 근조화환의 도매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에게 근조화환의 제작 및 배달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근조화환의 거래행위가 이루어져왔거나 일부 개인 고객들이 피고인에게 직접 근조화환의 구입 및 배달 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소매거래행위가 이루어져왔던 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근조화환의 제작판매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수거하여 온 근조화환에서 떼어낸 국화꽃, 지지대, 오아시스, 조화 등을 재활용하여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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