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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합병한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42 | 상증 | 2012-09-24
문서번호

재산세과-342 (2012.09.24.)

세목

상증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한 경우 그 자경농민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의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합병 후 A농지(9,428㎡)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경농민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 면적(8,800㎡)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의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종전 A필지(8,800㎡)는 자경농민이 재촌하면서 증여(예정)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 경작하여 왔음

-B필지(602㎡)와 C필지(26㎡)은 위 자경농민이 임야로 보유하다 전으로 지목변경(’11.11.22.)한 후 종전 A필지에 이기하여 합병(’11.12.16.)한 농지로서 증여(예정)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경작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 종전 A필지, B필지, C필지의 취득일자, 소유자는 동일함

-자경농민은 합병 후 A필지를 합병 후 1년 이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 3년 이상 계속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한 B, C필지를 합병한 사실 이외에는 법 소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함

※합병(합필등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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